의료법 제21조 1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13조의 3 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 발급이 가능합니다.
환자 본인이 신청
1. 환자본인의 사진이 있는 신분증
친족의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제3자 / 대리인
(형제, 자매, 형사, 보험회사 등)
※ 환자의 의무기록은 의료법 제21조 1항에 의거하여, 환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환자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을 내주는 등 내용을 확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나, 의료법 제21조항, 의료법 시행규칙 제 13조2(기록 열람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만 사본발급이 가능합니다.)
(제13조의 2 제3항 관련 : 친족만 신청 가능)
환자가 사망한 경우
1. 신청자(방문자)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3개월이내,관계확인용)
3. 사망진단서 등 사망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의식불명은 아니지만
중증의 질환, 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는 경우
1. 신청자(방문자)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3개월이내,관계확인용)
3.환자가 의식불명 또는 중증의 질환•부상으로 자필서명을
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환자가 행방불명인 경우
1. 신청자(방문자)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3개월이내,관계확인용)
3.주민등록표 등본, 법원의 실종선고 결정문 사본 등 행방불명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환자가 의사 무능력자인 경우
1. 신청자(방문자)신분증
2.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등본 (발급 3개월이내,관계확인용)
3.법원의 금치산 선고 결정문 사본 또는 의사무능력자임을 증명하는
정신과 전문의 진단서
신규 진단서/소견서 발급
최초 발급 시에는 의료법 제17조에 따라 반드시 환자 본인이 주치의 진료 후
발급받아야 합니다. (대리인 최초 발급 불가)
신분증 인정 범위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모바일 신분증, 장애인등록증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명확히 기재된 실물/모바일 신분증만 인정)
동의서/위임장 작성 주의
환자 자필 서명이 필수이며,
도장 날인이나 컴퓨터 타이핑 서명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법정대리인이 서명)
대리처방 요건
1. 환자의 의식이 없는경우
2.환자의 거동이 현저히 곤란*하고 같은 질환에 대하여 계속 진료를 받아오면서,
오랜 기간 같은 처방이 이루어지는 경우
* 사회적 거동이 현저히 곤란한 자
(교정시설 수용, 군복무, 정신질환 등의 사유로 의료기관 방문이 곤란하거나 내원을 거부하는 자) 포함
친족의 경우
(환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비속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원 등) 종사자,
장애인 거주시설, 교정시설 종사자
서류 미비 시 발급 불가
관련 법령에 따라 구비서류가 미비할 경우 처방전 대리발급이 불가능하오니
방문 전 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처방 판단
대리인이 내원하더라도 주치의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을 위해 대리처방이
거부되고 환자 본인의 내원이 요구될 수 있습니다.
일반진단서 진찰 또는 검사결과서를 종합하고,
수술확인서에 준하는 수술 내용을 증명하는 일반적인 증명서
사용용도를 표기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직장 제출용 등 특정 목적이 없는 한 진단 주수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진단서보다 구체적인 내용을 쓰게 되며 병명, 환자상태, 치료내용, 부탁 말씀으로 이루어집니다.
보통 타 병원으로 전원을 가거나 특정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발행합니다.
실제 통원진료 받은 날짜를 증명하기 위한 서류(실제 통원일 확인용 / 병명, 질병코드 포함)
상급병원에 진료를 받기 위해 간략한 소견을 적음
특정 날짜에 병원 진료를 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류 (회사/학교 제출용)
(실제 진료일 확인용 / 병명, 질병코드 미포함)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등이 질병·부상 등으로 인해 일을 하기 힘든 상태임을 증명하고,
'근로능력 없음'을 판정받기 위해 국민연금공단에 제출하는 특수 진단서
진료 항목별 금액과 본인부담금, 공단부담금 등이 표시된 영수증
투약, 처치, 검사 등 개별 항목의 단가와 수량이 상세히 기재된 서류 (실손보험 청구 시 필수)
약국 제출용 외에 본인 보관용 처방전 재발급 가능